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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전기요금, 텔레비젼수신료, 도시가스요금, 지역난방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
요금감면일괄신청
지원 형태 현금(감면)
지원내용
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, 전기요금 2만원, 도시가스요금 2만4천원,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
지원대상
사회적 배려대상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보훈대상자, 다자녀가구, 대가족, 출산가구)
신청방법
-온라인 신청 : 정부24 -서비스-신청,조회,발급-요금감면통합신청
hyejin kim / jinykimkim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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