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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란
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(여름)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 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◎신청대상 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▷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
-'긴극복지지원법'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('23년 10~)를 지원 받은 수급자
-한국에너지공단의 '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[세대]
-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◎바우처 지원금액
-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 아님.
-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(최대 45천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천 시 선택)
-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◎신청 및 사용기간
-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.면.동.행정복지센터 ※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
-신청기간 :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
-사용기간
여름 바우처 23.7.1 ~23.9.30 / 요금차감 (전기)
겨울 바우처 23. 10.11 ~ 24.4.30 / 요금차감 (전기,도시가스,지역난방 중 1개)/ 국민행복카드 (등유,LPG,연탄,전기,도시가스)
-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
-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
KIMHYEJIN(jinykimkim@naver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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